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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건 는다”
구미시 道내 상위권 진입
2006년 02월 20일(월) 03:41 [경북중부신문]
 
교통법규 준수 인식 및 대책 시급

 구미시의 뺑소니 사고 건수가 경북 도내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 시민들의 교통법규에 대한 준수 및 이를 위한 관계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구미경찰서 뺑소니 사고 조사반에 따르면 2005년에 총300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220건이 검거됐다. 이 같은 수치는 구미시 보다 10만 이상의 인구가 많은 포항시보다 2배나 많은 것이다.
 사건유형별로는 차대차 사고가 2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차대인 사고가 5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중 사망사고는 5건이 발생해 5건 모두 피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004년의 경우 총270건의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해 이 중 200건이 경찰의 끈질긴 추적에 의해 검거되었다.
 뺑소니사고의 도주동기는 음주가 110건, 무면허가 30건, 기타(무보험, 처벌이 두려워서, 붙잡히지 않는다고 확실)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법 상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전치 4주이상의 상해가 발생하면 구속되기 때문에 피의자들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뺑소니를 하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
 도로교통법 제50조와 제106조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사상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때에는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구미경찰서 뺑소니사고조사반 김광수 경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사고가 전체 사고발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운전자들이 평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전을 하는 것만이 뺑소니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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