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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비디오 및 DVD 감상실 대부분 비디오물 감상실 업종 시설기준 위반
불투명 유리창이나 가리는 장치
2006년 02월 20일(월) 04:23 [경북중부신문]
 
소파 비치 등은 법 위반

 구미시내 일부 비디오 및 DVD감상실이 ‘비디오물 감상실 업종’ 시설기준을 위반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도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구미시에는 14곳의 비디오 및 DVD감상실이 있는데, 이들 대다수가 젊은층을 겨냥해 영업을 하고 있다.
 최근, 젊은층이 주로 찾는 시내지역과 인동지역의 비디오 및 DVD감상실을 조사한 결과 시설 관련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불투명 유리창 설치 및 유리창을 가리는 행위, 비정상적인 의자 및 소파 비치 등 내부 시설과 관련된 문제점이 드러났다.
 2004년 개정된 음반·비디오물및 게임물 관련법에 따르면 “시청실의 출입문은 출입문 전체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투명한 유리창으로 설치하고, 출입문의 유리창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구미시 형곡동에 사는 고모씨(남·25세)는 “사실 마땅히 갈 곳이 없다”며 “자신들의 주위여건상 경제적으로나 장소면으로나 비디오방 만큼 적합한 데이트 장소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 시민은 “일반 성인들이야 어찌됐든, 이러한 밀폐된 곳이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로 이용 될 우려가 있다”며 “법에 따른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구미시 문화공보담당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단속을 해오고 있다”고 말하고 “시는 이달 말쯤 경찰서와의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 이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jesuis-psj@naver.com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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