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한약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중 유통되는 한약재에 생산자와 수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품질검사기관, 검사일시 등을 표기하는 한약유통실명제를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한약재 관련 업소에서는 아직도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관련 개정법에 따른 행정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근 본지가 구미시 관내 한약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한약재 도·소매상 등 10여개업소를 조사한 결과 한약방 4개 업소 중 2개 업소에서 한약재 규격품에 원산지, 사용기한, 중량, 주의사항 등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됐다.
구미시 신평동 ‘H’ 한약방관계자는 “현재 한약재에 있어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나고 있다”고 설명하고“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약재도 상당히 많아 100% 국내산만을 사용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 약사법 제43조, 제44조에 따르면 “규격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한약재는 반드시 해당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품질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는 반드시 규격포장과 표시기재를 하여야 유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미시 원평동에 사는 김모씨(남·31세)는 “한약유통실명제를 실시하고는 있다지만, 대다수의 환자나 시민들은 한의원이나 한약방에서 약을 직접 처방 받고 있어 소비자들의 건강의 실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피부에 크게 와 닿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구미보건소 관계자는 약재를 대량으로 직접 구입하는 한의원과 한약방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내 대대적인 단속 및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jesuis-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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