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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가 사치성 물품(?)
산업용 천연가스 특소세 인상
2006년 02월 27일(월) 06:16 [경북중부신문]
 
구미공단 기업, 원가인상 `울상'

 정부가 천연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인상한 가운데 구미공단업체들은 환율하락 등으로 어려운데 천연가스 가격 상승마저 겹쳐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업체들은 특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 및 행위에 대한 소비억제를 실시하기 위한 취지로 부과되지만 산업용 천연가스(LNG)는 정부의 에너지 다변화와 청정원료 사용이라는 정책과도 보조를 맞추는 물품인데 특소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구미지역은 천연가스 사용량 중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으로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며 올해 1월부터 특별소비세, 원료비, 도매공급비용의 3중 인상으로 7.6%가 상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는 현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개정이 확정되면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의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벙커C유 대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청정연료 사용을 주저해 공해 발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환율하락으로 월 800억원 정도의 환차손을 보고있는 구미지역 기업들. 업체들은 기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지금은 정부차원에서 업체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구미상공회의소는 지난 21일 산업용 천연가스 특별소비세의 면제와 함께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인상계획을 재고해야 한다고 청와대 및 재경부, 산자부 등 정부측과 국회측에 건의했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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