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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수 시설 안전기준 강화
수질기준 초과 시 시설 철거 조치
2006년 03월 06일(월) 05:15 [경북중부신문]
 
구미교육청 학교보건·급식 기본 방향 시달

 올해부터 초등학교 1,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 의료기관을 방문해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하고, 학교급수 시설의 안전기준이 보다 강화된다. 구미교육청은 이 달 초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균형된 영양식 공급으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도 학교보건·급식 기본 방향’을 수립해 일선 초·중학교에 시달했다.
 이번에 교육청이 일선학교에 시달한 학교보건 기본방향은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보건교사 미 배치교의 보건관리 대책으로 보건겸직교사 연수 이수자를 활용하여 평상시의 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난치병 학생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과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조기에 나타날 수 있는 비만 및 당뇨병 등에 대한 예방관리 대책을 강구하여 장차 성인병으로의 이행을 사전에 차단하며, 초등학교 1,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방문해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적인 식수공급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 및 유지 증진을 위해 학교급수시설을 개선하고, 연 4회 이상 지하수 음용학교에 대하여 수질검사 및 매월 위생점검을 실시하며, 저수조의 청소주기를 분기 1회로 시행하는 등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존 학교의 정수기 또는 냉·온수기를 통해 공급되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수질기준 초과시에는 필터교환 등 위생관리 강화 또는 시설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 교사 내 공기 질을 적정기준으로 유지·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환경위생기준 및 식품위생 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여 학교의장은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상태를 연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교내환경위생을 적정 기준으로 유지·관리토록 했다.
 쾌적한 학교주변 교육환경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 감시기구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는 근절토록 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 대책을 시달했다.
 학교급식에 있어서도 학교급식운영의 내실화, 위생·안전관리, 영양관리, 위탁급식관리, 식재료 구매관리, 저소득 학교급식비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식재료 선정 및 구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도입한 '급식재료 전자조달 제도'로 식재료를 구매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이 밖에 식중독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학부모 급식점검활동, 위생점검 및 교육을 강화하고, 영양 및 식생활개선에 관한 학생지도와 균형 있는 영양공급과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기여하는 등 학교급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전달할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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