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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상식 ▒▒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면확인 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06년 03월 06일(월) 05:18 [경북중부신문]
 
 문) 2006.2.9 이전에는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범위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 등을 이면확인한 매출전표에 한해서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납세편의 제고 및 국세행정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일반과세자”의 범위가 모든 영수증 교부 일반과세자에 제조, 도매업 등도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에 이면확인을 하지 않아도 인정된다는 말인지요?
 답)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당해 규정의 일반과세자의 범위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4항의 규정이 개정되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확대된 것으로서 이면확인의 요건은 변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 >
 ▲ 목욕, 이발, 미용업(2006.2.9 개정) ▲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사업 제외, 2006.2.9 개정) ▲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2006.2.9 개정)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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