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게 미만 입원 아동 본인부담금 면제(2006.1.1), 장기이식 수술 보험급여 확대(2006.1.1, 간·심장·폐·췌장 등 4개 장기 적출 및 이식수술에 대하여 보험급여함), MRI보험적용이 되는 질환(2005.1.1, 모든 부위의 암진단시, 뇌양성 종양과 뇌혈관질환 진단시, 척추손상, 척수 염 등 척수질환 진단시, 간질, 치매, 다발성경화증 파킨슨병 진단시), 암 등 중증환자의 보장성 강화(2005.9.1), 만성 B형 간염치료제(제픽스, 헵세라정) 상한금액 인하(2006.1.1), 100/100전액본인부담 항목 급여 전환(2006.1.1, 659개 항목), 본인일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확대(2006.1.1,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확대), 입원환자 식대, 입원환자의 차액병실료도 건강보험 적용예정(06∼07년)
▲ 치매·중풍 노인 등을 위한 공적수발서비스 개시(08년 7.1시행예정)
2006.2.7일 국무회의에서 08년 7월부터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과 시설업소 등의 공적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법’ 제정안 통과.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그간 가족 책임으로 넘겨져 있던 노인수발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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