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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선거운동 돌입
19일부터 기초·광역의원·기초단체장
2006년 03월 20일(월) 06:16 [경북중부신문]
 
예비등록후 선거운동 가능

 20일 현재 예비등록을 마친 한나라당 소속 4명의 예비 후보는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수 있게 된다.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 사무소 1개를 설치할수 있으며, 사무소에는 간판, 현판, 현수막 각 1개를 설치, 게시할수 있다.
 또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자 중에서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수 있다.
 예비 후보자는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수 있다. 그러나 선박, 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병원, 종교시설, 극장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해선 안된다.
 또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쇄물을 작성하여 1회에 한해 우편 발송할 수 있다. 그러나 홍보물을 선거사무소에 쌓아두고 방문자에게 배부하거나 거리 등에서 선거구민에게 배부해서는 안된다.
 또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 끼리 네트워크를 통해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수 있으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헨드폰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해서는 안된다. 사무소에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해서는 안된다.
 또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정규학력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해야 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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