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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연봉 3천5백만원대
구미경실련 제시
2006년 03월 27일(월) 03:43 [경북중부신문]
 
시민의견 반영, 연차적 인상

 시의원 의정비(연봉)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 부시장 평균 일당을 적용한 회기 80일에 지역구 활동비 50일을 가산하고,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3천5백10만 3700원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미경실련은 1년에 80일만을 출석하는 선출직 공무원인 시의원의 급여를 연중 전일 근무하는 채용직 공무원인 부시장의 6천1백49만원이나 국장의 5천5백84만원의 연봉에 맞춰달라는 시의원들의 요구는 비교대상 자체를 잘못 설정한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따라 시의원들의 명예가 보장되는 선의 최저 연봉 3천5백만원을 기준으로 4천만원, 4천5백만원, 최고 연봉 5천2백만원까지 최대 50%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안을 놓고 해마다 1천여명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최상의 해법이라는 것.
 한편 구미경실련은 구미시의회의 실적은 4년간 조례 재,개정 132건중 의원발의는 11건뿐이라고 밝혔다.
 또 2005년 8월9일 유급제 폐지를 결의한 구미시의원들은 1월-6월까지의 소급 인상분을 공익을 위해 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공무원처럼 유급 시의원들에겐 각종 위원회의 회의수당을 지급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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