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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전지역 대포차로 불안
과속, 신호위반 주범
2006년 03월 27일(월) 03:55 [경북중부신문]
 
전담반 구성, 대책 마련해야

 구미시 전역에 과속 및 신호위반을 하는 대포차의 증가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및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아 관계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망된다.
 대포차란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이나 등록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주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일컫는 속어로 크게 두종류로 나누어진다.
 대포차의 대표적인 유형은 회사가 부도난뒤 직원이나 채권자들이 법인명의의 차량을 무단으로 가져가 중고차 시장에 파는 경우의 법인차가 있으며 다음으로는 차량에 누적된 과태료와 과징금이 중고차 매매가격과 맞먹거나 초과할 때 차주가 팔아버리는 경우와 차를 담보로 사채를 빌린 뒤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차주가 사채업자에게 차를 강제로 빼앗겨 대포차로 나오는 개인대포차가 있다.
 구미시청 세무과에선 작년한해 체납차량 800건을 적발하여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지서를 발송하여 80%의 징수율을 올렸다.하지만 자동차세는 지방세인 탓에 번호판지역에서만 체납관계가 조회돼 강력한 규제가 불가능하다.
 운전자 임모씨는 "최근에 타지역 번호판을 단 대포차량들이 늘어나면서 야간에 난폭운전을 하여서 야간운행의 어려움이 있다"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대포차량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책임보험미가입에 의한 과태료 처벌규정에 따라 구미시에 통보한다"며 "구미시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대포차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기 위해선 세부추진 방안으로는 관할 경찰서등과 협조하여 불법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며 경찰서 음주단속시 공무원과 합동단속실시 와 불법자동차 운행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 정착되도록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강화등이 시행되어야 한다.
 무등록(무적)자동차에 대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이 불가(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포함)하다. 다만,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과 목적의 범위 내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80조의 1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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