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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준공업지역 특혜행정 - 해당 공무원 8명 `주의'
구미경실련 감사원 감사 청구 결과, 아파트 건축은 적법
2006년 04월 03일(월) 02:38 [경북중부신문]
 
 구미경실련이 지난해 11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구미시 준공업지역 특혜행정’에 대한 감사결과, 일부 공무원에 대한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감사원은 임은동의 자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공무원들이 업무에 소흘한 점이 인정된다며 당시 구미부시장, 도시건설국장, 도시과장 등 8명에 대한 주의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올해 1월 18일부터 1월 20일, 2월 13일부터 2월 15일까지 6일간 구미시 임은동 금오중학교 서쪽 154,454제곱미터의 자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것에 초첨을 맞추고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2003년 11월 24일 구미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면서 준공업 지역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의결한 것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구미시는 임은동 문제의 토지에 건설업체가 1천세대의 대형 아파트단지 건립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도시관리계획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이같은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 구미경실련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준공업지역에 17층까지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는 규정을 한 구미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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