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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청소년 탈선 부추긴다”
제한시간 있으나 마나
2006년 04월 11일(화) 02:47 [경북중부신문]
 
감독기관 철저한 단속 요망

 지난해 11월부터 공중위생법 시행령을 개정, PC방에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의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칠곡군 일부 PC방에서는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고 있어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 밤, 10시이후에 왜관읍에 위치한 한 PC방에서 고등학생 한명이 온라인 게임에 몰두하고 있어 PC방 입구에 부착된 ‘오후 10시이후 청소년 출입 금지’란 안내문구를 무색케 했다.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종업원은 “지금부터 신분확인을 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또 모 PC방 업주는 “사복을 입은 학생들은 학생으로 잘 구분이 안된다”며 “사람마다 일일이 신분증 검사를 하기도 어색하다”고 말했다.
 PC방은 야간 청소년 출입과 관련한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음란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와 출입동의서를 작성하여 업주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야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사이의 야간에도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칠곡군 시내에 영업을 하고 있는 PC방 업소는 약 20여개 업소, 이중 일부업소는 10시이후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 게임을 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칠곡경찰서 관계자는 “관내에서 정한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PC방만 아니라 다른 업소에 대해서도 단속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PC방에서 야간에도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게 되면 영업정지 및 인·허가가 취소되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문경 기자 icarus0523@naver.com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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