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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연봉 2천520만원 결정
김천의정심의위원회
2006년 04월 11일(화) 04:34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김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 송영호)는 지난 4일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시의원에 대한 연간 유급 의정비(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를 2천 520만원으로 결정하고 김천시장과 시의장에게 통보했다.
 월정수당은 연 1,200만원으로 하고 의정활동비는 연 1,320만원으로 계산된 금액.
 지난 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보수결정을 위해 3월 13일 시장과 의장이 각각 5명씩을 추천해 10명으로 구성된 김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세차례의 자체 회의와 공청회 참관을 거쳐 시의 재정능력, 지역경제여건, 의회의 활동실적, 물가상승률, 시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결정기준을 세가지안으로 집약하였고, 이날 회의에서 2시간여의 논의 끝에 참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합의된 안을 도출 하였다.
 위원회 송영호 위원장은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시의원의 업무성격, 시의 재정능력과 시민정서,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였으나 지방의회의 전문화와 의정활동 활성화라는 유급제 도입취지와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위원모두가 많은 고심을 하여 결정이 쉽지 않았음을 토로 하였다.
 한편 이번 의정비 금액결정으로 시의원은 매달은 월정수당 100만원과 의정 활동비 110만원을 합한 2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유급제 이전 2,120만원에 비하여 400만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조례개정을 거쳐 금년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을 받게 된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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