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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신축목적으로 철거한 기존 건물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문) 법인사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 후 바로 옆에 건물을 신축시 기존 건물가액을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지 아니면 신축건물에 취득가액으로 보는지요?
2006년 04월 11일(화) 05:03 [경북중부신문]
 
 답) 지상건물의 철거비용은 철거의 목적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집니다.
 ▲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합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의 제 1호)
 따라서 업무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합니다.
 (관련예규 : 법인 46012-3203,1997.12.30)
 ▲ 기존건물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 등)로 법인이 임의로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합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의 제5호)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5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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