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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칠곡소방서
2006년 04월 18일(화) 02:46 [경북중부신문]
 
조치상항 강조

 칠곡소방서(서장 이태형)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 24일 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사항을 강력 시행한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에 대한 초기 대응능력을 확보하여 이용객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중이용업을 운영·관리하는 종업원까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복잡한 초대형 복합상영관, 음식점 등 다양한 형태의 다중이용업이 생겨나면서 이들 업소의 피난통로가 매우 복잡하여 화재시 신속한 피난이 어려워 인명피해 발생의 우려가 높아 안전시설이 미흡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출입을 자제토록 하고 있다.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부터 조치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에 공개하고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칠곡소방서 관계자는 “이번에 재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현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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