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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법인카드 사용후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경비처리 가능여부
 문) 현금으로 구입시 적격증빙으로 ①,②,③ 중 어느 것이 맞는지?
2006년 04월 18일(화) 05:43 [경북중부신문]
 
 ①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수증 수령”
 ②은행 송금시 무통장 입금증, 이 경우 상품권을 구입했다는 거래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영수증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 입금표를 받아야 하는지?
 ③실질적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입금표로 경비처리
 답) 접대목적으로 상품권 구입시 그 거래건당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를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접대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5만원 초과 상품권을 현금이나 어음으로 구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현금구입시 구입사실을 입증하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데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구입한 5만원 이상의 상품권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하는 것임(법인 46012-2434, 1999.06.28)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5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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