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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간통죄로 고소할 경우 입증방법과 간통죄의 성부
문) 저는 1979년 8월 10일 ‘갑’남과 혼인하여 두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주부이고, ‘갑’남은 42세의 회사원입니다. ‘갑’남은 최근 들어 귀가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옷에서 여자향수 냄새가 나고 행
2006년 05월 02일(화) 04:41 [경북중부신문]
 
 답)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한편, 친고죄의 고소는 공범관계에 있는 1인에 대하여만 하여도 전원에 대하여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을’녀만을 고소한다고 하여도 ‘갑’남에 대하여도 고소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고 그러한 고소는 고소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고소는 무효의 고소가 되어 ‘갑’남과 ‘을’녀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서는 남편을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고, 남편의 정부만 처벌받게 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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