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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자동차등록사업소 ↔번호판 교부소 따로따로… 신차 등록때 애먹는다
시청에 번호판 등 반납 후
2006년 05월 02일(화) 04:49 [경북중부신문]
 
대중교통 이용 3km 이동해야

 김천시 자동차등록사업소와 번호판교부소가 3㎞정도 떨어져 있어 신차등록시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신차등록시 김천시청에 임시운행증과 번호판을 반납한 후 3㎞정도 떨어져 있는 번호판교부소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번호판없이 운행을 하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자동차관리법 제16조와 자동차등록령 제24조(등록번호 변경)에 의하면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회수하게 되어있다.  자동차관련 모든 행위는 등록원부를 제외하고는 차주본인이 할수 있다. 신규 및 이전등록시에는 영업사원 및 자동차매매업자가 등록가능하다.
 이런 위임장제도가 있지만 관계자의 업무실수가 발생되면 상황은 복잡해지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장모씨는 신차등록업무가 일괄처리 되지 않고 부대비용(교통비)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였다.
 김천시 관계자는 “등록사업소를 개별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정 대수 이상의 자동차등록이 필요한데 이런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시 등록사업소관계자는 “등록사업소 개별설치의 특별한 기준이 없으며 번호판교부소를 등록사업소근처로 이동시키는 것이 시민을 위한 정책이다” 고 말하였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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