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사업장에서 유해물질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건이 발생해 유해물질 관리에 허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경북 칠곡 중리지역에 소재한 H전자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TCE)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입원치료를 하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것.
특히, 이번 사고는 유해물질이 누출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사업주의 무관심과 근로자에 대한 교육부족으로 인한 대처능력 미흡이 원인인 것으로 보여 유사한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은 사고 현장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하고 회사측 책임자 등 관계자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법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 사법조치 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은 구미, 김천, 칠곡 지역 트리클로로에틸렌(TCE)취급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작업환경취약사업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고의로 작업환경 개선을 기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은 유기용제로서 산업현장에서 주로 세척제나 탈지제로 사용되며, 중독 증상으로는 두통, 감각저하, 어지러움, 구토 등을 보이며 단기간 고농도 노출시 급성 간독성과 신장독성이 발생하는 위험한 물질이다.
이에 따라 트리클로로에틸렌(TCE)과 같은 유해물질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누출예방조치, 배기장치, 방독마스크 등 보호구 지급, 작업환경측정 등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은 이와 같은 법의 미이행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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