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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 주민이 王인 시대
 상대적으로 힘이 있는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되는 것으로 인식된 영남지역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2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주민소환제 관련법을 전격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2006년 05월 09일(화) 04:52 [경북중부신문]
 
 이로써 오는 5월31일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선출직 공무원들은 법규정에 따라 취임후 일년이 되는 시점인 내년 7월1일부터 주민소환제의 청구 대상이 된다.
 광역단체장은 전체 유권자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주민찬성이 있을 경우 주민 소환제 청구대상이 되고, 유권자의 1/3이 참여하는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으면 동시에 직에서 해임이 된다. 헌법소원이나 대법원 판결등의 구제방안도 없다.
 사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의 마지막 과제로 미뤄져 왔다. 그러나 이번 국회 본회의 의결로 주민소환제의 도입은 결국 형식상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수 있다고 볼수 있다.
 물론 주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정치권별 시각에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주민소환제의 남용으로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업무 혼선을 초래하고, 지역발전을 저해시킬수 있다고도 지적한다. 그러나 주민소환제는 선진외국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선진국임을 상징하는 법제도이다.
 실시해 보지도 않고 미리 실시에 따른 단점만을 부각시키려 한다면 올바른 지방자치를 하지 말자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지만, 그 이외에는 부정부패가 있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직이 유지되게 돼 있다.
 주민소환제의 악용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없는 청렴한 일꾼으로 일한다면 누가 법을 악용하겠는가.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담그지 않으면, 언제 장맛을 보겠는가.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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