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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생 1천여명 전입 수사 의뢰
구미 2개 대기업 기숙사 사감 2명
2006년 05월 16일(화) 03:16 [경북중부신문]
 
지난 14일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똓B

 오삼일 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선거법 위반 사실이 2002년도 지방선거에 비해 배이상 늘어나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특정 대기업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원들을 대거 전입시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따라 구미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2개의 모 대기업 구미공장 기숙사 사감 문모(여 37),임모(여 47)씨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수사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4월말쯤 구미의 회사 기숙사 입구에 전입신고서를 비치, 1천여명의 주민등록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기숙사 소재지인 구미시의 특정 동지역으로 옮기도록 했으며, 또 임씨는 전입신고가 필요없는 구미거주 직원과 다른 기숙사에 거주하는 1백여명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기숙사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시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작성을 위한 전입신고자 정리과정에서 구미시 양포동, 진미동 지역에 갑자기 인구가 4천여명이 늘어나 조사한 결과 모 기숙사 소재지의 주소지로 1천6백여명이 한꺼번에 전입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일주기자 sij41@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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