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된다.
구미시는 경북도 택시요금 인상요율이 조정됨에 따라 택시요금 조정을 확정하고 지난 4일 택시요금 조정내역을 고시했다.
조정된 주요 내역은 기본요금(2km 이내)은 현행 1천5백원에서 1천8백원으로, 거리요금은 현행 177m당 1백원에서 170m당 1백원으로, 시간요금은 현행 42초당 1백원에서 41초당 1백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심야(0시부터 오전4시) 할증은 20% 했다.
거리요금 할증은 주행요금(동에서 동, 읍, 면)은 5km이후 10km이내는 20%, 10km이후는 50% 할증하고 복합요금(읍, 면에서 읍, 면, 동으로, 읍, 면에서 시외로)은 2km이후부터 10km이내는 38%, 10km이후는 55% 할증으로 종전과 변동없이 동결시켰다.
전명수 구미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택시요금조정 시행은 지난 2002년5월 인상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차량가격, 유가인상 등 많은 인상요인이 유발되었지만 어려운 지역 경제여건을 감안, 경북도 인상율(기본요금, 거리요금, 시간요금)인 13%만 적용하고 거리요금(주행 및 복합) 할증 부분은 동결했다”고 밝혔다.
또 호출사용료는 종전처럼 1회당 1천원이 별도로 지급되며 변경된 요금을 적용하기 위해 택시미터기 개조 및 검사는 5월 14일부터 22일까지 부제 날을 이용, 사용검사를 완료하며 승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택시요금 조견표’를 차량에 비치, 이용한다.
한편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택시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친절하고 깨끗한 차량 제공은 물론 안전한 운행으로 고객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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