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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시행예정인 복수노조 시대 교섭창구 단일화, 전입자 임금문제 관건
(사진설명)신종식 한국노총 구미지부 부지부장, 배호득 노동부 구미지청장, 임운택 계명대 교수, 선한승 한국노동교육원장, 이광희 금오공대 교수, 장영호 경북경총 상임부회장(왼쪽부터)이 노사대토론회를 하고있다
2006년 05월 16일(화) 05:3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삼성, LG 복수노조에 큰 영향 받을 듯
노노갈등, 사용자 부당행위 대비에 만전 기해야

 10년 동안 유예됐던 복수노조 시대가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것이 확실해 보이는 가운데 구미지역에서 복수노조로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져 기업 노사관계자들의 큰 관심이 쏠렸다.
 지난 10일 구미시가 주최하고 금오공대가 주관해 구미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열린 복수노조시대의 노사관계 대토론회에는 경영계와 노동계, 학계, 노동교육원 등에서 패널들이 참여해 문제 발생이 가능한 대목을 지적, 산업현장에서 일어날 분쟁의 소지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소스를 제공했다.
 복수노조는 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만약 2개 이상의 노조가 존재할 경우 교섭창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노노간의 갈등,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가능성,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논의된 복수노조 시대의 대책은 노총과 경총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해법에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교섭창구의 단일화
방안이 핵심
 그 중 여러 개의 노조가 설립될 경우 어떻게 교섭창구를 설정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가입 노조원의 수로 대의원을 배정하는 비례대표제 교섭창구, 과반수 이상의 노조가 교섭권을 갖는 배타적 교섭창구, 노사자율교섭 등이 언급되고 있다.
 사용자단체는 현재 법적인 교섭 창구의 단일화를 선호하고 있는 반면 노동자단체는 자발적인 교섭창구 단일화를 선호해 의견차가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계명대학교 이운택 교수는 “모든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하나 이상의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일반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배타적 과반수 대표제는 배제된 소수 노조의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위헌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자율 교섭 대표제가 합리적이라는 것.
복수노조의 설립원인과
구미지역 기업에 미칠 영향
 그렇다면 복수노조 설립은 어떠한 원인에서 발생할까. 복수노조는 노노갈등에서 탄생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 집행부의 노선에 반대하거나 위원장 선거에서 패배한 계파가 반 집행부 노조를 설립하는 유형이 제일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3명의 위원장 후보가 경선을 해 1차에서 1위가 과반수를 넘지 못할 경우 2위와 3위가 함심을 통해 위원장에 당선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럴 경우 1차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가 자신을 추종하는 조합원과 새로운 노조를 만든다는 것. 이렇게 되면 노노간의 갈등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성노조를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 사측이 복수노조 설립을 지원하는 하는 경우도 예상된다.  이는 회사측에서 제2의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로 자칫 노사간의 불신의 골과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와 노사관계 패턴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60∼70년대 회사측의 개입으로 산별조합체제가 좌절되고 기업별 조합체제가 형성돼 좌파에서 우파로 이동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도 복수노조설립에 한 몫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력구조조정이 상시화되면서 고용불안감을 느끼는 계층에서도 노조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는 구미지역 기업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삼성과 LG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무노조 경영을 실시하고 있는 삼성은 구조조정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노조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큰 반발 없이 구조조정에 응했지만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면 노조를 만들어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 자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LG도 복수노조 설립에서 자유로워 보이지 만은 않는다.
 구조조정에 대해 기존 노조가 동의하면 잡음 없이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지만 해고에 불만을 품은 근로자 중에는 제 2의 노조를 설립할 가능성이 있어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도 현안
 전임자 임금지급은 2006년 12월말까지 유예된 것으로서 노동계는 여전히 전임자의 임금은 사용자와의 기본적 노동관계에서 비롯된 급여이기 때문에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반대로 경영계에서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근거로 전임자의 임금은 노조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의 절충안으로 정부에서는 공익안으로 사용자에게 급여지급의무가 없음을 명시하고 다만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임자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합의에 의해 전임자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 양측은 모두 공익위원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광희 금오공대 교수는 “법 제도적인 관점에서 보면 노동계나 경영계의 주장이 공히 성립가능 하지만 각기 취약점을 지니고 어느 한 주장이 일방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화를 위한 절충과 타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큰 원칙적 방향만을 법으로 정해 주고,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사업장의 노사 양측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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