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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사측, 해고자 투쟁에 강경 대응
철탑 농성 강제 해산
2006년 05월 23일(화) 04:19 [경북중부신문]
 
불법 컨테이너 철거 강력 건의

 코오롱 사측이 해고자들의 불법 행동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철탑 농성중인 해고자를 강제 해산하고 한국합섬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설치한 불법 컨테이너 2동을 철거해 줄 것을 행정기관에 강력 요청하고 나선 것. 코오롱 사측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이전의 대응에는 없었던 일로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코오롱의 해고자에 대한 대응은 중노위의 판결 이후 크게 변모된 모습이다.
 지난 4월 10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코오롱의 정리해고는 정당하고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정, 회사측 손을 들어줌으로써 코오롱은 해고자에 대한 싸움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코오롱은 지난 14일 구미공장 내 송전 철탑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던 민주노총 화섬연맹 간부와 해고자 공모씨 등 2명을 용역경비원을 동원해 강제 해산시켰다.
 송전탑이 공장내부에 있기 때문에 중노위 판결 이후에는 해고자가 공장내에서의 점거농성은 불법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코오롱 사측의 한 관계자는 “중노위 판결 이후 정리해고자들은 노조원의 지위를 상실했고 지난 12일 철탑에서 나가줄 것을 최종통보하고 관계기관에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으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자위권 차원에서 회사가 부득이 강제해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에는 정문 옆에 한국합섬 노동조합이 코오롱 해고자들을 위해 도와준 컨테이너 설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했다. 이날 정문에서는 코오롱 관리자 200여명과 한국합섬 노동조합원, 코오롱 해고자 300여명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회사측은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에 의해 출입이 봉쇄되고 업무가 방해받는 등 대로변에서 불법행위가 벌어지는데 관계기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향후에도 시설보호권 차원의 자위권 행사는 물론이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측의 상부단체인 경북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7일 구미상공회의소, 여성기업인협의회, 구미중소기업협의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중부지역본부와 함께 구미시를 항의 방문하고 불법 컨테이너 2동을 철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어 구미경찰서를 방문해 불법행위에 대한 미온적인 반응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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