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실시될 예정인 7·31 경북도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일부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교장이 선거에 줄서기를 하는 등 교육현장에 선거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요망된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일선학교에 도입·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선거에 나서면서 학교를 자문·감독하는 당초의 취지를 희석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운영위원들의 자질향상을 통한 올바른 역할론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로서 학교운영위원회는 공급자 위주로 획일화된 교육체제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체제로 바꾸려는 5.31교육개혁 방안에 따라 교육자치의 기본단위로 출범, 단위학교에서 점차 학교운영을 민주화하고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결집시키는 기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 같은 취지에 맞춰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동안 학교운영에 소외되어온 학부모들을 교육현장에 동참시켜 교육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학교 운영위원들이 법적의무사항 미준수, 지위남용 등으로 인한 적지 않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는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운영위원이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학생의 졸업 및 전학, 교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 한 대는 그 위원은 당연직 퇴직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또한 학교의 감독 소홀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영위원의 경우 회의 소집을 통보 받고도 참석하지 않는가 하면, 위원회에 출석을 하지 않고 허위로 출석을 등재하는 편법을 쓰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사정이 이런대도 대부분 학교 운영위원회의 경우 자격이 부족하거나 자격 상실 사유를 갖고 있는 운영위원을 존속시켜 자신들이 지지하는 선거 후보자의 선거인단으로 참여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내 모 초등학교의 운영위원은 “간선제로 실시되는 현행 교육감·교육위원 선거 체제하에서는 일선 학교장과 운영위원회가 줄서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기존의 선거방식을 직선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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