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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검찰 합동 안전점검 실시
6월 30일까지 재해율 상위 업체 대상
2006년 06월 20일(화) 04:53 [경북중부신문]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합동으로 오는 30일까지 사망재해가 발생했거나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은 이번 점검은 예년과 달리 전체 업종에서 올해 사망재해 발생사업장, 지난해 재해율이 높았던 금속재료품 제조업 및 장마철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을 포함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혀 점검의 강도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점검내용은 추락, 협착, 낙하, 전도, 붕괴 등 재래형 재해발생 위험분야에 대한 안전조치를 포함한 사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 보건상의 조치 여부다. 점검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조치 등 엄정한 후속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구미지청은 이번 점검은 산재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심도있는 점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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