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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환급금 미끼 사기 행각
공단 직원 사칭, 계좌번호 확인 후 “슬쩍”
가능하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2006년 06월 27일(화) 05:54 [경북중부신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최근 공단을 사칭해 국민연금 환급금을 미끼로 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공단 직원을 사칭하고 환급금을 줄 것처럼 접근해 피해자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지난 1일 광주에서는 연금 환급금을 돌려준다고 하여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오류가 나서 입금이 되지 않아 현금인출기에 통장을 넣고 불러주는 대로 누르게 하여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연금공단은 과오납에 따른 반환금이나, 반환일시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수급권자가 공단에 지급청구서와 본인의 예금계좌번호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발혔다.
 다만 민원편의를 위해 지급액이 소액인 경우에 한해 전화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에도 본인 계좌인지 여부는 공단에서 직접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계좌에 오류가 있으니 현금인출기를 찾아가 직접 입력하도록 하는 경우는 절대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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