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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천막농성 자진 철거
고용승계 요구 1년만에 종료
실질적 관리감독권 강화 보완책 시급
2006년 06월 27일(화) 05:58 [경북중부신문]
 
 공공서비스의 용역위임시 현실적인 용역설계와 용역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권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5년 7월 7일부터 고용승계를 요구하면서 시작된 해고 환경미화원들의 칠곡군청 정문앞 천막농성이 노조원들의 자진철거로 1년 만에 끝을 맺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 공공서비스 노조 칠곡환경지회 노조원들은 지난 20일 농성장이었던 천막을 자진해서 철거했다.
 현재 칠곡군청의 환경미화원업무는 2개의 용역업체가 내년 12월을 계약만료시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3개업체에서 2개업체로 줄어들면서 직원들의 급여는 소폭인상되어져 있다.
 전)경북위생사 대행업체는 노조결성등의 이유로 자진폐업하였고 일자리를 잃은 12명의 노조원들은 1년동안 힘든 투쟁을 하게 되었으며 고용승계의 법적의무가 없는 칠곡군청은 고용승계을 수인할 수가 없어서 두당사자 모두에게 상처뿐인 결과를 내었기에 재발방지를 위한 보완책이 요구되어진다.
 그러나 이 문제는 칠곡군에 한정된 사항이 아닌 정부시책상의 근본적 해결이 전제되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중앙정부의 문제인식 및 해결방안 모색이 일차적 선결과제로 제기되어진다.
 폐기물관리법 13조 2항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3항에서는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수료를 징수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노동부가 참여해 정부입장을 대변하는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수립에 최저가 낙찰제, 경쟁입찰제도의 개선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심도있게 논의되어져야 한다.   〈박태정 기자〉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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