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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상속재산 절반 갖는다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될 듯
2006년 07월 04일(화) 04:35 [경북중부신문]
 
 남편이 사망했을 때 아내는 상속 재산의 절반을 갖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시안을 마련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현행법의 경우에는 자녀가 1명인 경우 배우자 상속분은 60%에 이른다.
 그러나 자녀가 2명이면 42.9%, 4명이면 27.2%까지만 받을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우선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 몫으로 한뒤 나머지 50%를 자녀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속비율은 피 상속인이 유언등 증여 의사를 남기지 않고 사망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유언이나 별도 계약이 있다면 유언을 통한 분할 비율이 우선 인정된다.
 남편이 사망 했을때 상속 재산의 절반을 갖게 되면서 배우자의 위치가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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