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이제 7·1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선거공약을 잘 실천하여, 행복하고 인간답게 잘 살수 있도록 하여 주고, 시민의 여론이 반영되는 진정한 주민자치(主民自治 Citizen autonomy)를 실천하여 주길 바란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상과, 지방자치를 위한 희망은 실종되고 중앙정치에 대한 비판과 대선 후보군의 입지 다지기, 내 사람 심기, 뇌물공천 등이 성행했다. 속시원하게 정권에 대한 분풀이를 한 유권자도 선거결과에 스스로 놀라고, 참패한 여당은 존폐의 위기에서 내적 진통을 겪으며, 완승을 거둔 야당은 승리를 하고도 불안해하는 현실이다.
지방선거의 본질이 왜곡되고 혼란이 야기되는 배경에는 ‘운용을 잘못한 정당공천제도(政黨公薦制度)’가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6월 여야는 당시 일부유권자의 반대, 현직 단체장의 다수가 반대하던 정당공천제도를 기초의원에 까지 확대했다. 국민들도 그때는 정당정치를 뿌리내리기 위한 것으로 알았다. 학계와 시민단체까지 나서 만류하였지만, 국회는 막무가내였다. 지금 생각하니 단체장에게 지역구의 영향력을 나눠주고 싶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선거법을 그대로 개정해 버린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는 열린우리당의 참패로 끝났다. 탈 정치화 욕구가 강한 국민들에게 정치화를 강요했던 여당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된다.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다. 정당공천제도 자체가 악(惡)은 아니라는 뜻이다.
정당공천제도는 책임정치의 원리와 정당발전을 구현하는 데 도움을 주며 민주정치의 기본원리 이다. 그러나 문제는 원론적인 공천제도 자체보다는 각 정당이 운용에 문제점이 많았다. 정당이 민주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경우에만 책임정치의 원리가 작동됨을 알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정당공천은 일반 유권자들의 희망에 상관없이, 그리고 후보자들의 역량에 관계없이 선거를 `그 사람들만의 잔치'로 변질시켰다.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를 발굴하기보다는 국회의원에 충성하는 정당의 일선 조직원들에게 공천을 선사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정치인 출신 당선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기초의원의 경우, 지난번 선거 때보다 정치인 출신 비율이 많이 늘었다. 능력 있는 전문가를 지방의회로 유인하겠다는 유급제도(有給制度)의 취지마저 탈색시켰다. 유능하고 참신한 지역 일꾼에게는 정당공천제도가 오히려 진입장벽인 셈이다.
공천제도 확대를 통해 정당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앞뒤가 뒤바뀐 논리이었다. 정당의 발전이 충분히 신뢰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지방의원에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 공천제도를 통해 정당발전을 견인하기에는 후보자 공천과 경선에 대한 문제점이 너무 많았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풀뿌리 지방자치의 고사(枯死)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선거부터 선거법을 개정하던지(?), 후보경선을 자유 경쟁원리로 운용을 바꾸던지(?) 기대를 해보자. 유권자의 선택이 지역적 현안과 공동체의 일체감으로 향하도록 하고,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이 국회의원의 수중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 생활자치와 공동체의 발전이 현안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물론 기초단체에서 다리를 놓고, 도로를 포장하는 일도 정치일 수는 있다. 다수의 주민들이 연관된 공적 의사결정이고,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며, 때로는 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정치적이라는 의미가 반드시 ‘정당정치‘ 와 결부될 필요는 없다. 우선은 장기적으로는 정당공천제도를 단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지방정부의 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의 여부, 유급제도, 지역정책의 다양화 등을 주민이 자연스럽게 택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새로 출범하는 민선 4기 지방정부는 ’정과 낭만이 있는 인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정치적 안정, 낮은 세금, 탈 규제로 지방정부가 생활정치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어 주길 기대한다.
『위대한 구미, 찬란한 구미』를 이룩하길 기다려 보자.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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