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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2.3% 인상
주 44시간 사업장
월급 78만 6천480원
2006년 07월 04일(화) 05:20 [경북중부신문]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2.3% 인상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됐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시간급은 3천 480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2만 7천84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
 올해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인 시간급 3천 100원, 일급 2만 4천 800원에 비해 12.3% 인상된 것.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78만 6천480원, 주 40시간 근로자는 72만 7천320원이 각각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11.9%인 178만 4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근로자와 사용자 제시안이 크게 차이났던 최저임금 인상안은 결국 표결로 결정지어졌다.
 최저임금은 노동부장관이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 5일까지 결정해 고시하게 된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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