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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계획 발표
선정시 각종
정부지원 뒤따라
2006년 07월 04일(화) 05:21 [경북중부신문]
 
 노동부는 6월 30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청을 받는 내용의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계획을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제도는 정부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해 정부인증 및 행정, 금융상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물품 조달 적격심사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심사시 우대해 준다. 이와 함께 노동부의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및 근로자 장학사업 장학생 선발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노사관계의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1차 서류심사(1.000점 만점), 2차 사례발표 심사(500점 만점)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주요 심사내용은 ▲최고경영자의 노사관 ▲노사문화 실천요소 ▲기업경쟁력 강화 ▲사회적 양극화 완화 등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여 평가방법과 기준을 개선했다.
 평가과정이 기업의 인적자원 관리, 노사관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전문가 중심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기업에 심사위원들의 평가의견 통보 및 노사문화 대상 선정과정에서 현지실사 실시 등 제도를 개선한 것.
 이와 함께 노사문화 심사기준이 기업경쟁력 강화, 인적자원 개발 등으로 연결되도록 노사협력이 기업성장에 미친 공헌, 기술혁신에 대한 훈련실시 등을 평가요소에 추가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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