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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합섬·HK 회생절차 개시 결정
기존 경영자 경영권 보장, 채권자 권한 조정
최종 인가는 앞으로 6개월 이상 걸릴 듯
2006년 07월 04일(화) 05:25 [경북중부신문]
 
 심각한 노사갈등을 보이면서 500인 이상 대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한국합섬과 HK의 회생 발판이 마련됐다.
 지난달 27일 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는 구미·칠곡에 생산시설이 있는 한국합섬과 HK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자력에 의한 공장 재가동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 것.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한국합섬과 HK는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을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이후 이에 대한 조사가 8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제 1회 관계인 집회를 9월 20일 갖는 과정을 거쳐 최종 인가는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원의 개시 결정으로 이들 회사는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돼 경영권이 보장되고, 채권자의 권한이 조정돼 회생을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합섬과 HK가 최종 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임금체불 59억원, 전력요금 40억원, 원료대금 700억원 등 약 2천 700억여원의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력의 재공급문제와 원료 확보를 해결해야만 공장 재가동이 가능하다. 여기에다 심각한 갈등관계에 놓인 노조의 지원을 얻기도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이 회사 노조는 그동안 부패무능 경영을 책임지고 경영진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HK 관계자는 "공장 가동을 하면서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계획안을 받아 들여야 법정관리 상태로 넘어갈 수 있어 회생이 가능해진다"며 “공장가동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HK는 2005년 말 기준으로 자산이 부채를 약 153억원 초과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모회사인 한국합섬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 200억원으로 이를 포함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달하고 있다.
 한편, 대구지법은 한국합섬의 관리인으로 김용대 변호사를, HK의 관리인으로 김 변호사와 박노철 현 회장을 공동 선임했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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