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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발송
2006년 07월 11일(화) 05:58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06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11만5천건에 1백90여억원의 재산세 고지서를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발송했다.
 올해에도 건축물분(상가 등)의 경우 종전과 같이 원가방식에 의한 세액산출방식에 따라 과세 하였으며, 주택은 올해 4월 30일자로 공시한 ‘주택 공시가격’을 적용, 7월에 실부과세액의 1/2을 부과고지 했고 나머지 1/2세액은 9월에 서민주택 부담완화정책을 반영하여 과세했다.
 시는 지난 6월 30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서민주택 세부담 완화조치에 따라 오는 9월에 실부과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에 새로 적용하는 세부담상한율 (기준시가 3억 이하 5%, 6억 이하 10%)의 초과세액을 감액하여 부과고지하기로 하였으며 전체 주택 13만7천여 세대 중 58%인 8만여 세대가 부담완화 조치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세부담 완화 조치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자 안내 전단지를 자체, 제작하여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구미시청 세무과(054-450-5122,6122)로 문의하면 된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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