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6-09 오후 05:56:18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공단.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세금상식]] 매입세액 공제 못받을 수도
2006년 07월 18일(화) 04:57 [경북중부신문]
 
 □세금계산서를 제 때 받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방문일 씨는 건축업자와 공사비 11억원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한 다음 건축을 완료하여 2005년 4월에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2005년 8월에야 공사비를 이 때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았다.
 그 후 방문일 씨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 1억원의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환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가산세 2천만원까지 부과하였다.
 방문일 씨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로서 송장 및 세금영수증의 기능을 하고 있는 중요한 서류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는 경우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6월에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나 매입자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공급시기를 지나서 다른 과세기간에 교부받는 경우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을 지나 7월에 교부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물리고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
 만약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데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면,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위 사례의 경우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치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므로 방문일 씨는 준공검사를 마친 2005년 4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했다.
 그런데 방문일씨는 과세기간이 다른 2005년 8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받지 못한 것이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5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개장 3주년 맞은 구미로컬푸드직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구미
이강호 구미시청 검도팀 감독,
경북보건대학교 신중년사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RISE 기반
최신뉴스
 
구미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경
경북보건대학교 신중년사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구미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경북교육청, ‘2026 전몰 학
경북보건대학교 70년을 빛낸 사
칠곡군, 한티가는길 개통10주년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새단장
이강호 구미시청 검도팀 감독,
경북보건대학교, RISE 기반
순천향대 구미병원 최유진 신경과
김천시, 영농부산물 파쇄실적 경
경북교육청, 학도병 기록물 전시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수능
구미경찰서, 여름철 집중호우 대
개장 3주년 맞은 구미로컬푸드직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