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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알박기 법원 퇴거 판결
구미 공단1주공 재건축조합 승소
알박기 근절에 큰 영향 미칠 듯
2006년 07월 18일(화) 05:16 [경북중부신문]
 
 재건축 아파트 알박기에 대해 법원이 부동산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알박기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게 했다.
 구미 공단 1주공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비워주지 않는 J모씨(여, 49)에 대해 조합에 신탁등기를 완료해 줄 것을 법에 호소하자 대구고등법원은 J씨는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에서 퇴거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소송총비용을 J모씨의 부담으로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월 구미 공단 1주공 재건축조합은 J씨를 제외한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신탁등기를 완료하고 철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J씨는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끝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다가 법원의 판결과 집행관에 의해 지난 13일 강제로 퇴거당했다.
 J씨가 집을 산 시점은 2002년 11월께로 12월 소유권 양도를 통해 2003년 초 입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시점은 분명 재건축과 관련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알박기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관측됐다.
 이번 알박기에 대한 재건축 조합의 승소는 지역 재건축 아파트에서 최초의 일로 향후 유사한 형태의 알박기 근절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알박기에 대한 최근의 판결은 돈을 시공업자로부터 챙겼어도 소송을 통해 돌려줘야 한다는 방향에 맞춰지고 있어 공단 1주공의 알박기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법원의 판결이 알박기에 대한 철퇴로 방향이 잡히고 있더라도 문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의 알박기 방지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토지, 건물주는 감정평가액의 4∼8배를 받고 시공업자의 사업은 7∼9개월씩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공업자가 알박기에 걸리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민간 시공업자를 보호하는 법이 마련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알박기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큰 만큼 재건축 조합이 90%의 신탁등기를 마치던지, 시공업자가 9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면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
 개발 예정지나 작은 부지나 건물을 중간에 사서 엄청난 보상금을 요구하는 알박기. 이번 구미공단 1주공 재건축조합의 승소 판결은 건설 붐이 일고 있는 구미에 경종을 울린 일로 받아들여져 알박기로 발목을 잡는 피해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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