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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부정유통 행위 “여전”
농관원 구미칠곡출장소
집중단속 불구, 연말까지 단속·소비자 홍보
2006년 07월 25일(화) 05:43 [경북중부신문]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행위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구미칠곡출장소(소장 임흥기, 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구미시와 칠곡군 관내에서 소비자들에게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 판매하거나 위장판매하다 적발된 판매업소는 15개소로 모두 형사입건 처벌했고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중인 4개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43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최근 밥쌀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수입쌀을 농가주택에서 국내산으로 둔갑, 유통시킨 양곡상 1명과 수입산 고춧가루를 대량으로 소포장하여 “영양산”등으로 표시한 업자1명을 부정유통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며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식육업자 2명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쉽게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소비자들이 수입산 보다는 국내산을 많이 선호하고 판매업자 역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경우 유통마진이 커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 이다. 농관원에서는 일상적인 단속업무와 병행, 특정 시기별로 취약품목을 선정하여 연말까지 집중단속과 아울러 소비자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특별단속 대상 품목은 수입쌀과 단체급식용 식자재, 육류 및 그 가공품, 인삼류, 한약재와 고추, 마늘등 양념류로 단속기간 중 필요시 대상품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특히, 농산물명예감시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농업인 단체와 소비자단체 사무실에 “농축산물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관계기관·단체와 ‘원산지부정유통합동감시팀’을 구성, 하반기 원산지표시관리를 철저히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 감시신고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소비자들은 농산물을 구입할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이 날 경우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 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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