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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전용 용도 변경 단속
친환경적 농지자원 보전 대책 위해
불법 매립, 성토, 절토, 불법적치 등
2006년 08월 08일(화) 05:03 [경북중부신문]
 
 농지불법전용 및 불법 용도 변경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진다. 선산출장소는 적발된 불법사항은 원상복귀와 함께 불법농지 벌칙 조항에 의거해 고발조치를 예외없이 실시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국민의 식량 공급기반을 확보하고 친환경적인 농지자원 보전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
 이와 관련 출장소는 지난 1월 농지불법전용 지도단속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분기에 1번은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다 오는 11월에는 시·군간 교차 단속을 통해 단속의 수위를 높인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출장소에 따르면 집중 단속대상은 불법농지, 무단용도변경행위를 하고 있는 자가 해당되며 일시허가 후 과다 전용행위, 불법 매립, 성토, 절토 행위 또는 건축자재 등 농지에 불법적치 행위도 강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출장소는 중점지도단속반을 읍·면당 2인 1조로 2개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주 2회 이상은 지역책임제를 지정해 책임 순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명숙기자 parkms0101@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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