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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상품권 없어진다
정부, 열린우리당
사행성 게임 근절키로
2006년 08월 08일(화) 05:09 [경북중부신문]
 
 게임장 상품권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 우리당은 지난 27일 사행성 게임장의 난립을 막고 불법환전등 부작용을 빚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열린우리당 고위당정 정책위원회에서는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을 논의하고 다음달까지 게임산업법 입법예고를하고 내년 4월28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뒤 상품권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상품권 누적발행액이 26조7천억원에 달하고 몇차례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유통액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발행 취지와 달리 상품권이 도박을 매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불법환전등 부작용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당정은 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게임장의 경우 현행대로 등록제를 유지하고 ,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장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3년단위로 게임장을 허가하는 허가제로 전환키로 했다.
 당정은 또 게임기 투입액을 현행 시간당 9만원에서 1만원, 경품 한도를 시간당 무제한에서 1만원으로 대폭 낮추고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제공업의 영업시간을 현재 24시간 허용에서 오전 9시- 밤12시로 하되 청소년출입은 밤10시까지 제한키로 했다.
 이와함께 전체 이용가 게임물의 제공비율 면적을 현행 40%에서 60%로 확대하고 영업장 내부를 들여다불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창 설치등 시설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피시방 규제도 강화돼 등록제로 전환, 위법행위를 할 때눈 영업폐쇄, 등록 취소등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행성 영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등록자체가 거부된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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