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입액의 8/108 세액공제
고물수집상을 운영하고 있는 김팔봉 씨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지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끔한다.
고물을 팔 때는 제지회사나 제철소 등에 팔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꼬박꼬박 내야 하지만 살 때는 소규모 수집상이나 재인들로부터 매입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세액을 거의 공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팔봉 씨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정부에서는 폐자원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여 환경보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지, 고철 등 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매입가액의 8/108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자원 매입세액공제라 한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 및 공제대상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재활용 폐자원의 범위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 공제대상 사업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재상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재생처리 신고를 한자, 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환경자원공사,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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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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