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지가 확 달라지고 있다. 이는 구미시가 지난 1월부터 본청.읍.면.동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 결과로 풀이된다.
시는 읍·면·동별로 책임구간을 지정, 매일 순찰을 실시, 불법광고물을 발견하면 철거하고 특히,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1개반 6개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마다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매일 순찰조(1개팀 2명)를 운영, 쾌적한 도시 가꾸기에 막차를 가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단속 실적은 유동광고물인 현수막 등 5만9천3백76건, 고정광고물은 가로형 간판 등 4백69건 등 총 5만9천8백45건을 단속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다.
단속에 따른 행정조치로는 옥외광고물법 위반과태료 4천8백만원, 이행강제금 1천만원 등 5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지난 11일부터는 새마을과(불법광고물), 건설과(노점상), 교통행정과(불법주정차) 3개 과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차량불법광고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는 광고협회 구미시지회 단속반과 KT구미지사 직원 등 총 70여명이 2개조로 편성하여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대다수 시민들은 이같은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아쉬움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차량부착 불법광고물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석을 이용한 명함크기의 광고는 물론 각종 게임장 등의 개업을 알리는 불법 홍보물을 차량에 무작위로 부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 김모씨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가지고 행정기관이 단속을 추진한 결과, 시가지 환경이 일정부분 정비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각종 불법전단지에 대한 단속을 병행한다면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주석기자 scent03@yahoo.co.kr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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