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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 개선한다”
2006년 08월 14일(월) 12:09 [경북중부신문]
 
 구미세관이 담보제공 절차와 관리방법 등을 개선, 수출입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수출입 기업이 물품을 수입할 때 물품은 우선통관하고 수입신고 완료 후 15일 이내에 관세 등을 납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나선 것. 사후납부제로 명명되는 이 제도는 관세를 납부하기 위해 금전, 납세보증보험 증권 또는 은행지급보증서 등을 담보물로 제공 가능하고 신용도가 높은 기업은 담보제공 없이 즉시 통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관은 시중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인터넷뱅킹 수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통관부서와 담보관리부서로 이원화된 조직을 일원화를 통해 원스톱 처리시스템도 마련했다.
 한편 구미세관은 수출입 기업의 신용담보액 부족 시 기업에 적합한 증액이나 조정 방법을 제시하는 서비스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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