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2006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세대주 증가로 인한 지난해 12억24백만원 보다 1억52백만원 늘어난 14만6백10건에 13억 76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균등할 주민세는 과세기준일(8월 1일)현재 구미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개인에게는 읍·면지역은 3,000원, 동지역은 4,500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되며, 주민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균등할 주민세는 16일부터 이달말까지 납부하여야 하는데 구미시는 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의 척도가 되는 만큼 최대한 납기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구미시에서는 대구은행 폰뱅킹과 인터넷 뱅킹, 자동이체신청,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이용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갖추고 있어 납부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지로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납부는 납세자가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이체가 가능해, 집이나 사무실 등 어디에서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로그인하면 고지내용을 확인 후 바로 납부 할 수 있다. 다만, 평일은 09:30 ∼ 19:00까지 납부 가능하다.
또 카드로 납부 할 경우 시청 무인 수납기를 이용, 삼성·엘지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고 한다.
한편, 지방세와 관련 각종 정보는 구미시청 홈페이지(gumi.go.kr/taxes/) 접속하면 여러가지 편의시책과 지방세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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