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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항댐 편입 부지 지주 양도세에 반발
내년 보상받는 지주는 실거래가 양도세 내야
수용토지 기간 연장 방안 모색 돼야 지적
2006년 08월 22일(화) 05:20 [경북중부신문]
 
 부항댐 건설과 관련 내년부터 보상받는 편입 부지 지주들에게 실거래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지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편입된 것도 못마땅한데 양도세까지 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
 김천 부항댐 건설지역은 약 100만평 정도로 수몰민은 280세대에 달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급된 보상비는 20% 정도이며 올해 말까지는 70%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부항면 지좌리 30만평 정도는 보상절차에 따라 내년에 보상비가 지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내년에 보상받는 지주들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시가 과세가 올해 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보상을 올해 안에 받는 것과 내년에 받는 것과는 큰 차이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
 2004년 개정된 양도세 과세특례 규정에는 편입되는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세는 보상계획 공고일로부터 2년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2006년 12월 31일까지만 공지시자로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 대해 세무서 관계자는 “현재 법률로는 내년부터 보상받는 편입지주들은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한 만큼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 수용토지의 기준시가 과세 기간 연장 등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편입 토지의 양도세 문제는 혁신도시 건설의 경우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 집단 반발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편입부지에 대한 공시지가 과세 기간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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