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지서 납부
각 은행, 농수협(단위조합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 지사창구 납부(신용카드, 현금)
수납 가능한 납부금 종류: 지역건강보험료, 기타징수금(지역, 직장), 수납 가능 신용카드: LG, BC, 외환, 국민, 신한, 삼성, 롯데, 현대카드
□ 자동이체 납부(자동이체 신청세대) 자동이체 납부시 월 200원 감면
신청방법은 전화 1577-1000, 공단지사 및 거래은행 방문 신청,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에 접속
□ 인터넷 납부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서 공과금→건강보험료 선택
□ 현금 자동 입출금기 납부
현금자동 입출금기에서 지로/공과금→건강보험료 선택
□ 공단(지사)에서 관리하는 무통장(가상계좌)으로 납부
■ 체납보험료 분할 납부신청 안내
▲ 대상: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
▲ 분할 횟수: 최고 18회(월 보험료 단위로 분할 할 수 있음)
▲ 신청방법:지사방문 또는 자동이체
▲ 납부방법: 분할고지서 또는 자동이체
▲ 보험적용시기: 최초 분할보험료를 납부한 날
▲ 유의 사항: 분할납부 신청 세대가 병의원 등을 이용한 경우 분할 보험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소급하여 보험 적용은 취소되고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환수 조치.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 463-0358, 칠곡지사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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