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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학교 예.결산 내역 공개 꺼려 -교육부 학교회계지침엔 공개토록
 일선학교의 중복되는 회계업무의 통합과 간소화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회계집행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도입 실시하고 있는 학교회계제도가 대부분 학교에서 예·결산 내역A
2003년 12월 29일(월) 03:06 [경북중부신문]
 
 지난 2001년 도교육청은 교직원 및 학부모 등 학교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해 학교재정운용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꾸려나감으로써 보다 수준높은 학교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예산회계제도(이하"학교회계")를 도입 실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 단위학교에서 회계운영이 복잡하고 경직된 예산회계제도를 개선하여 학교의 재정운영에 적합한 회계의 틀을 정비하여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이를 운용할 틀을 마련해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교회계제도 도입으로 회계연도, 예산편성, 예산배부방식, 예산집행방법, 수입금처리, 회계장부관리 등 많은 부분이 종전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되어가고 있으나 지역 대부분 초·중·고등학교가 예·결산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전교조구미지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구미지역 초·중·고등학교 72개교(홈페이지 운영학교)를 대상으로 예·결산 공개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관내 학교 가운데 단 4개교만 교육부의 학교회계지침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결산 내역을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산을 공개한 이들 학교는 추경예산을 제외한 본예산에 국한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과 본예산을 모두 공개한 학교는 O초등학교 1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대부분 학교가 예·결산 내역 공개에 극히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구미지회측은 보도문을 통해 "최근 물의를 일으킨 시내 A초교 학교발전기금 불법모금사례에서 보여지듯 학교재정의 폐쇄적 운영은 회계지침 위반과 아울러 학부모의 공교육 불신을 키운다는 점에서 더 큰 심각성이 있다"며 관할 교육청이 지도 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측은 또 학교별로 매년 3월 확정되는 예·결산은 소규모 학교인 경우 세부내용을 인쇄하여 모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공개하고, 대규모 학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결산 현황을 공개하는 등 학교의실정에 맞는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 학교가 공개 자체를 기피하고 있어 실태 조사후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해 시내 B초교의 한 운영위원은 "학교가 예·결산 내역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측은 올 한해 동안 졸업앨범 선정과 수학여행 건 등을 제외한 단 한차례도 예·결산 운용 내역을 통보한 사실이 없다"며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장만 따로 불러 이를 처리하고 있다"며 잘못된 업무 관행을 지적했다.
 특히 일부 학교의 경우 학교발전기금 결산보고에 있어서도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상세한 예·결산 내역을 통보하지 않고 약식보고에 머무는 등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금·운용되는 학교발전기금에 깊은 불신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계의 관계자들은 "문제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선 우선 교사와 학부모들이 학교예산에 대해 관심을 갖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학교는 운영위원회나 학부모에게 예산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학교 내에서 시행하는 시설사업이나 중요물품구매 등 행정실 업무에 대하여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줌으로써 서로 오해나 불신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교육부령 제774호) 제46조(예산·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1항은 "학교의 장은 관할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세출예산서를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13조(예산심의) 1항과 2항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 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법 제3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재훈기자jung@kbjungbu.co.kr〉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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