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융자를 추천하는 대상업체는 군내 주 사무소가 있거나,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관광숙박업, 운수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등이다.
신청일 현재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 소기업이 아닌 기업, 휴,폐업 또는 재무구조 상태가 불량하여 융자 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등은 신청에서 제외되며, 융자 한도액은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3억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여성기업이나 우대업체는 5억원까지 융자 추천하며, 대출일로부터 1년간 대출금리에서 3%이자를 군에서 보전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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