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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이혼 위자료 제공시 양도세 절세 방법
2006년 08월 29일(화) 04:28 [경북중부신문]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는 것이 유리.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이혼자 일방이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2002.12.31 이전 증여분은 5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 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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