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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 처분 받은 지역 8개업체, 10건 사면
8.15 특별사면조치 시행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는 납부, 이행강제금 납부는 유효
2006년 08월 31일(목) 10:19 [경북중부신문]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지역 8개업체, 10건이 지난 8.15 특별사면조치 시행에 따라 사면되었다.
시는 이번 조치가 8월 15일부터 발효되고, 후속조치사항이 지역 건설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후속 조치사항으로 관보 고시, 각 발주기관의 전산기록 삭제 등을 위해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등 원 처분청과 조달청 등 발주기관의 각종 자료를 최우선 열람, 확인, 대사하여 단 1건도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 업체는 사면과 동시에 입찰 참가와 함께 과거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이력에 따른 신인도 감점 등도 해제된다.
단, 이번 특별조치로 민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과징금/과태료의 납부와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 및 의무이행은 유효하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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