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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 보조, 교육자치 실현되나
구미시 교육경비 조례 제정
학교 교육·지역 경쟁력 강화 기대
2006년 09월 06일(수) 03:05 [경북중부신문]
 
 최근 경북도내 지역교육청들이 맞춤형 교육자치 구현에 필요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자주적인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조례 제정이 확산되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해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지난 3월 구미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7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14일 교육경비보조에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구미시의 경우 2%범위 내에서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보조사업의 지원 대상으로는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연건 개선 사업 등이다.
 도내에서 가장 먼저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01.3.12)를 제정한 봉화군은 최근 4년간 9억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여,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았다.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은 5억 6천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은 봉화군은 그 동안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던 학교교육환경개선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도내 23개 시·군 중 13개 시·군(56.5%)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입법예고·공고 중에 있는 데, 이는 보조기준액 대비 예상 보조 지원규모가 200억원정도(2005년도 4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관할 지역 내의 학교교육 발전은 물론, 나아가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 경쟁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 발전과 지역 경쟁력 향상이라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교육재정 지원 마인드가 바뀌면서, 아직까지 조례 제정에 미온적인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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